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7조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자클러스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양자클러스터에 대하여 매년 운영현황과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보받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과점검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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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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