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6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양자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3.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4. 제4조 · 양자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제5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제6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제7조 · 양자전략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8. 제8조 · 실태조사의 방법 등
  9. 제9조 ·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의 위탁
  10. 제10조 · 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ㆍ검토 및 대응방안
  11. 제11조 · 기술지도
  12. 제12조 · 상용화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13. 제13조 · 상용화 전담기관의 성과평가
  14. 제14조 · 표준화 추진
  15. 제15조 · 창업 및 기업육성
  16. 제16조 · 양자팹의 운영 지원
  17. 제17조 ·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18. 제18조 · 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19. 제19조 · 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20. 제20조 ·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21. 제21조 ·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22. 제22조 ·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23. 제2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