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양자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 제4조 · 양자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 · 양자전략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 제8조 · 실태조사의 방법 등
- 제9조 ·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의 위탁
- 제10조 · 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ㆍ검토 및 대응방안
- 제11조 · 기술지도
- 제12조 · 상용화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 제13조 · 상용화 전담기관의 성과평가
- 제14조 · 표준화 추진
- 제15조 · 창업 및 기업육성
- 제16조 · 양자팹의 운영 지원
- 제17조 ·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 제18조 · 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 제19조 · 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 제20조 ·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1조 ·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 제22조 ·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 제2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