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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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공무원의 연금ㆍ급여ㆍ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3.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전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6.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7.제안제도, 민원 및 고객지원센터의 관리
8.그 밖에 부 내 다른 실ㆍ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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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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