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공무원의 연금ㆍ급여ㆍ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3.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전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6.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7.제안제도, 민원 및 고객지원센터의 관리
8.그 밖에 부 내 다른 실ㆍ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