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소장)
①홍수통제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낙동강홍수통제소장ㆍ금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5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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