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획조정실장)
①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1.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2.부 내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3.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4.부 내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조직과 정원의 관리
6.행정제도의 개선 등 부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7.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법령안 입안, 심사 등 법제업무 총괄
9.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0.규제의 등록ㆍ심사 등 부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환경정책의 개발ㆍ조정 등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12.「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부 내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
13.환경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환경기술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14.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
15.부 내 공간정보체계 및 지식정보망의 구축ㆍ관리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16.부 내 정보화 교육 및 정보보호 업무의 총괄
17.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사이버안전업무 총괄ㆍ조정
20.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 계획 및 훈련의 통제ㆍ조정
21.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및 정부비축물자의 관리
22.국가 중요시설 및 중앙긴급복구 목표의 관리
23.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4.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5.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26.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27.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대테러 대책의 수립ㆍ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