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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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직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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