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기후탄소연구부)
①기후탄소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유발물질에 대한 측정 및 조사ㆍ연구
2.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시스템 운영
3.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기후ㆍ대기 통합모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5.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관련 대책의 수립에 관한 연구
6.모빌리티 배출가스ㆍ온실가스의 무공해화 및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7.모빌리티 및 저공해엔진 관련 분야의 인증에 관한 조사ㆍ연구
8.「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기준서 마련에 관한 조사ㆍ연구
9.기후변화ㆍ국토이용 및 환경오염에 의한 국토환경변화 예측ㆍ추적ㆍ평가에 관한 연구
10.환경영향평가 관련 조사ㆍ연구
11.신재생에너지 적용에 의한 환경영향 조사ㆍ연구
12.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관한 사항
13.환경측정 기기에 대한 형식승인ㆍ정도(精度)검사 및 환경측정 분석기관의 정도관리
14.환경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ㆍ인정 및 관리 제도 운영
15.환경측정 분석 결과의 국가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16.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