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기후탄소연구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탄소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기후탄소연구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조사ㆍ연구온실가스환경측정연구기후변화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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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탄소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유발물질에 대한 측정 및 조사ㆍ연구
2.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시스템 운영
3.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기후ㆍ대기 통합모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5.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관련 대책의 수립에 관한 연구
6.모빌리티 배출가스ㆍ온실가스의 무공해화 및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7.모빌리티 및 저공해엔진 관련 분야의 인증에 관한 조사ㆍ연구
8.「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기준서 마련에 관한 조사ㆍ연구
9.기후변화ㆍ국토이용 및 환경오염에 의한 국토환경변화 예측ㆍ추적ㆍ평가에 관한 연구
10.환경영향평가 관련 조사ㆍ연구
11.신재생에너지 적용에 의한 환경영향 조사ㆍ연구
12.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관한 사항
13.환경측정 기기에 대한 형식승인ㆍ정도(精度)검사 및 환경측정 분석기관의 정도관리
14.환경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ㆍ인정 및 관리 제도 운영
15.환경측정 분석 결과의 국가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16.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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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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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제18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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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탄소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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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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