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직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이하 이 조에서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2.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 및 관련 통계의 관리
3.미세먼지 배출원 발굴
4.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5.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
6.미세먼지등에 관한 정책의 효과 분석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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