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 · 직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직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이하 이 조에서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2.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 및 관련 통계의 관리
3.미세먼지 배출원 발굴
4.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5.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
6.미세먼지등에 관한 정책의 효과 분석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