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대기환경연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및 대기오염물질의 예보제ㆍ경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2.대기 중 입자상(粒子狀), 가스상, 악취 및 산성강하물질(酸性降下物質)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업무
3.대기오염 측정망 및 국가대기환경데이터센터 운영ㆍ관리
4.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배출특성 및 방지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5.황사 및 동북아지역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현상 규명, 예측 및 이와 관련한 국제공동 조사ㆍ연구
6.대기오염 및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7.환경위성 탑재체(搭載體: 정찰, 통신, 지구 탐사, 대기질 감시, 기상예보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성본체에 실은 장비를 말한다) 개발 및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한 기후변화 유발물질 측정
8.전국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한 대기환경연구소 운영ㆍ관리
9.대기오염물질 예보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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