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화학물질안전원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화학물질안전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