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직무)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보안ㆍ문서ㆍ인사ㆍ감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중장기 국가환경연구사업의 목표설정 및 기획, 주요업무계획 수립, 국제협력 및 홍보,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3.기후변화 및 모빌리티환경ㆍ통합환경ㆍ국토환경 관리 등 기후탄소 분야 관련 연구
4.대기환경ㆍ대기배출원 관리 및 대기질 예보 등 대기 분야 관련 연구
5.유역별 통합 물환경 관리, 수자원 연구 및 물이용 연구 등 물환경 분야 관련 연구
6.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생활환경 등 환경건강 분야 관련 연구
7.폐기물의 처리ㆍ자원화ㆍ순환이용 및 토양지하수 등 환경자원 분야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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