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야생동물검역센터)
①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원장 소속으로 야생동물검역센터를 둔다.
②야생동물검역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센터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9조(야생동물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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