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직무) 홍수통제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홍수 및 갈수(渴水)의 통제 및 관리
2.수문조사 및 관측
3.홍수 및 갈수의 예보 및 전달과 댐의 조작ㆍ관리
4.수문조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홍수 및 갈수 예보에 관한 기술개선ㆍ발전 및 전산개발
6.전기통신시설의 관리ㆍ운용
7.홍수 및 갈수 통제 종사원 및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8.수문자료의 분석 및 관리
9.하천유량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삭제<2026.3.24>
11.수자원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배포
12.수자원기술의 향상을 위한 해외협력
13.하천수의 사용허가 제도 운영
14.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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