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직무) 홍수통제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홍수 및 갈수(渴水)의 통제 및 관리
2.수문조사 및 관측
3.홍수 및 갈수의 예보 및 전달과 댐의 조작ㆍ관리
4.수문조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홍수 및 갈수 예보에 관한 기술개선ㆍ발전 및 전산개발
6.전기통신시설의 관리ㆍ운용
7.홍수 및 갈수 통제 종사원 및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8.수문자료의 분석 및 관리
9.하천유량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삭제 <2026.3.24>
11.수자원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배포
12.수자원기술의 향상을 위한 해외협력
13.하천수의 사용허가 제도 운영
14.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