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직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6.3.24>
1.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수도권 지역에서의 인구ㆍ자동차ㆍ산업 및 대기배출량 등 대기와 관련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4.지역별ㆍ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5.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
6.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7.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준수 확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9.환경사범 수사ㆍ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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