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직무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수도권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인구ㆍ자동차ㆍ산업배출허용총량관리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9조(직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6.3.24>
1.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수도권 지역에서의 인구ㆍ자동차ㆍ산업 및 대기배출량 등 대기와 관련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4.지역별ㆍ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5.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
6.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7.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준수 확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9.환경사범 수사ㆍ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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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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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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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