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외한다)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6급 또는 연구사 2명)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0개 · 보좌기관의 설치·보조기관의 설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