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물환경연구부)
①물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공공수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2.수질의 이화학적 변화 및 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3.부영양화 발생원인 및 억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물환경 조사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관한 연구
5.수질환경기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6.전국 오염원정보 조사 및 수질오염물질 국가배출량 산정ㆍ관리
7.수질예보, 수질오염사고 대응 수질예측 및 그와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목표수질 등 관련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9.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10.비점오염원 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11.「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질변화 예측기법 연구
12.먹는물의 미생물 기준 등 제반 기준 및 오염사고 방지ㆍ대응에 관한 조사ㆍ연구
13.미생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및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ㆍ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