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 (환경건강연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환경유해인자ㆍ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건강영향 조사ㆍ연구
2.환경유해인자ㆍ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 시험ㆍ연구
3.화학물질 시험 기관 평가ㆍ시험방법 관리 및 나노물질 등 국제적 관심 물질의 안전성 평가
4.허가ㆍ제한ㆍ금지 화학물질 지정 관련 조사ㆍ연구
5.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
6.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와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민감한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7.화학물질의 생성, 분해, 이동 등의 조사 및 오염평가 등 제반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8.새로운 환경오염물질의 관리기법에 대한 조사ㆍ연구
9.인체ㆍ생물 등 환경시료(試料)의 수집ㆍ보관 및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운영
10.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및 의료상담ㆍ지원
11.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12.생활환경 유해인자의 특성, 영향, 저감 및 관리방안 연구
13.생활환경 중 실내공기 오염원 및 실내공기 오염물질 조사ㆍ연구
14.석면 및 석면대체물질 조사ㆍ연구 및 석면환경센터 운영
15.소음ㆍ진동 특성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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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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