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자원순환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원순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자원순환국폐기물제도순환경제재활용국장기술개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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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원순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1.순환경제기본계획 등 순환경제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순환경제 분야 통계생산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운영
3.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
4.폐기물부담금 제도 운영 및 폐기물 수출입에 관한 사항
5.폐기물의 감량ㆍ적정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 운영
6.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제도 운영
7.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8.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9.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제도 운영
10.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폐기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2.재활용시설 설치 및 폐기물 재사용ㆍ재활용제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13.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14.소각시설의 여열(餘熱) 회수 및 매립가스 자원화에 관한 사항
15.순환경제 기술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6.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17.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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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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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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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원순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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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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