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 자원순환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자원순환국)

자원순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1.순환경제기본계획 등 순환경제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순환경제 분야 통계생산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운영
3.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
4.폐기물부담금 제도 운영 및 폐기물 수출입에 관한 사항
5.폐기물의 감량ㆍ적정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 운영
6.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제도 운영
7.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8.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9.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제도 운영
10.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폐기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2.재활용시설 설치 및 폐기물 재사용ㆍ재활용제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13.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14.소각시설의 여열(餘熱) 회수 및 매립가스 자원화에 관한 사항
15.순환경제 기술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6.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17.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