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자원순환국)
①자원순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1.순환경제기본계획 등 순환경제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순환경제 분야 통계생산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운영
3.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
4.폐기물부담금 제도 운영 및 폐기물 수출입에 관한 사항
5.폐기물의 감량ㆍ적정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 운영
6.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제도 운영
7.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8.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9.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제도 운영
10.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폐기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2.재활용시설 설치 및 폐기물 재사용ㆍ재활용제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13.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14.소각시설의 여열(餘熱) 회수 및 매립가스 자원화에 관한 사항
15.순환경제 기술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6.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17.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