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환경보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경보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환경보건국화학물질국장환경유해인자로환경보건석면피해구제제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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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환경보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환경보건 관련 인력의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및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3.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평가 및 건강영향조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실내 라돈(radon)의 관리에 관한 사항
5.다중이용시설ㆍ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6.석면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등 석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석면피해 구제제도 및 석면피해 구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8.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화학물질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0.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사항
11.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 국제적 관리대상 화학물질의 관리 및 국제 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12.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3.화학물질의 등록ㆍ심사ㆍ평가 및 유해화학물질ㆍ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4.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배출량 조사 및 저감에 관한 사항
15.화학물질 조사 결과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6.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ㆍ화학테러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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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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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보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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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