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환경보건국)
①환경보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환경보건 관련 인력의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및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3.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평가 및 건강영향조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실내 라돈(radon)의 관리에 관한 사항
5.다중이용시설ㆍ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6.석면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등 석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석면피해 구제제도 및 석면피해 구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8.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화학물질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0.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사항
11.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 국제적 관리대상 화학물질의 관리 및 국제 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12.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3.화학물질의 등록ㆍ심사ㆍ평가 및 유해화학물질ㆍ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4.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배출량 조사 및 저감에 관한 사항
15.화학물질 조사 결과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6.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ㆍ화학테러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