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자연보전국)
①자연보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생물다양성 확보 등 생태적 건전성 향상 대책 및 이용정책의 수립
3.광역 생태네트워크 및 생태축 구축에 관한 사항
4.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생태계 복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6.야생동ㆍ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ㆍ활용대책의 수립
7.자연공원정책 및 국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자연환경의 조사 및 생태ㆍ자연도(自然圖)의 작성
9.생물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1.국토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2.국토종합계획, 지역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13.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 및 관리
14.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법의 개발ㆍ운영
15.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