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대기환경국)
①대기환경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에 관한 사항
5.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대기오염물질ㆍ휘발성유기화합물의 지정ㆍ관리 및 측정망 관리에 관한 사항
6.연료의 황 함유 기준 설정 및 자동차 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의 제조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7.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8.빛 공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소음ㆍ진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대기관리권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1.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ㆍ관리 및 악취방지종합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교통공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13.제작차의 배출가스ㆍ소음 허용기준의 설정, 제작차의 배출가스ㆍ소음 허용기준 적합성에 대한 인증ㆍ검사 및 점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4.건설기계, 농업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자동차 제작ㆍ수입업체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ㆍ적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자동차 또는 자동차 외의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의 인증,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및 교체 지원, 조기폐차 등에 관한 사항
17.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배출시설 통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