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대기환경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기환경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대기환경국자동차국장설정배출가스ㆍ소음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지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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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기환경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에 관한 사항
5.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대기오염물질ㆍ휘발성유기화합물의 지정ㆍ관리 및 측정망 관리에 관한 사항
6.연료의 황 함유 기준 설정 및 자동차 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의 제조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7.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8.빛 공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소음ㆍ진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대기관리권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1.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ㆍ관리 및 악취방지종합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교통공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13.제작차의 배출가스ㆍ소음 허용기준의 설정, 제작차의 배출가스ㆍ소음 허용기준 적합성에 대한 인증ㆍ검사 및 점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4.건설기계, 농업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자동차 제작ㆍ수입업체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ㆍ적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자동차 또는 자동차 외의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의 인증,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및 교체 지원, 조기폐차 등에 관한 사항
17.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배출시설 통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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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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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기환경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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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