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4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사무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위원회사무국장사실조사조치금지행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사무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2.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3.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의 검토
4.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국 사례의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5.전력시장에서의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6.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9.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위원회의 관인 관리, 문서 접수ㆍ발송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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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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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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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