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사무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④사무국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2.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3.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의 검토
4.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국 사례의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5.전력시장에서의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6.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9.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위원회의 관인 관리, 문서 접수ㆍ발송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