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4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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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사무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④사무국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2.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3.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의 검토
4.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국 사례의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5.전력시장에서의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6.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9.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위원회의 관인 관리, 문서 접수ㆍ발송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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