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7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직무)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와 테러의 예방,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화학물질의 등록ㆍ관리 및 화학제품 승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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