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상임위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그 직무의 대행
2.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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