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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 · 직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직무) 유역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6.3.24>

1.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3.도립공원ㆍ군립공원의 계획결정ㆍ변경 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4.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5.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사항
7.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실태평가 등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
8.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지정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수출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

9의2.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에 관한 사항

10.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11.수질ㆍ토양ㆍ지하수측정망 설치ㆍ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12.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수변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14.상수원 수질보전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지도ㆍ점검
15.환경사범 수사ㆍ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
16.화학물질 보고ㆍ관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ㆍ관리, 등록 의무 불이행 조치 및 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7.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
18.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취급시설 관리
19.화학사고ㆍ테러 대응 및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20.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
21.「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22.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한다)
23.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한다)
24.지역별ㆍ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5.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26.하천공사의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27.하천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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