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2.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 홍보기법의 개발 및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