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직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ㆍ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지원
3.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관련 업무협조 지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5.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6.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배출권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7.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검증ㆍ관리,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보고에 관한 사항
8.배출권거래제 관련 명세서 검토 및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관련 이행계획서 검토
9.배출권거래제 관련 명세서 관리 및 배출권 등록시스템 구축ㆍ운영
10.「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업체의 명세서 관리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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