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 (환경출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환경출장소를 둔다.
②환경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환경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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