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요 하천의 수계에 속하는 하천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유역에 대한 홍수통제업무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홍수통제소장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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