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직무)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환경 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환경 분야 교육훈련 기법의 연구ㆍ개발 등 기본계획의 수립
3.환경 분야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교육훈련과정의 개발ㆍ운영
4.교육훈련기관 간 상호협력 및 환경 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5.환경 분야 교육훈련교재의 개발ㆍ제작 및 관리
6.환경 분야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ㆍ평가 및 교육실적의 관리
7.환경측정분석사 검정ㆍ교육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환경 분야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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