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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 · 홍수통제출장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홍수통제출장소)

홍수통제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홍수통제소장 소속으로 홍수통제출장소를 둔다.
홍수통제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홍수통제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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