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 (홍수통제출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홍수통제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홍수통제소장 소속으로 홍수통제출장소를 둔다. 홍수통제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홍수통제출장소소장기후에너지환경부령홍수통제소장홍수통제소명칭ㆍ위치관할구역연구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홍수통제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홍수통제소장 소속으로 홍수통제출장소를 둔다.
홍수통제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홍수통제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홍수통제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홍수통제소장 소속으로 홍수통제출장소를 둔다. 홍수통제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