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피해자 단체)
①10명 이상의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단체를 구성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피해자 단체는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피해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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