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피해자 단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0명 이상의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단체를 구성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피해자 단체는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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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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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조문 인용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2항조문 인용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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