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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20조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 심리상담 등의 지원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2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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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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