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추모사업 등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공포 · 2025-10-28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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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등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한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대응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등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한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대응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추모공원의 조성
2.추모비의 건립
3.추모기념관 건립
4.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5.재난 대피시설의 설치 및 운영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사업
②국가등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추모공원, 추모비 및 추모기념관(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추모시설의 위치는 피해지역 내에서 지역 주민과 유족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등이 정한다.
④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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