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
①국가등은 위원회가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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