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산불폐기물 처리 지원 등)
①국가는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산불폐기물의 처리와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산불폐기물 처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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