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7조 (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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