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부담금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부담금의 감면) 국가등이 피해지역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등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담금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3.「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6.「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8.「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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