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공포 · 2025-10-28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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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 산림을 활용하여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산림경영특구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등은 피해지역 산림을 활용하여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산림경영특구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국가등에 신청할 수 있다.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마을 단위 또는 지역 단위의 협업경영 및 관리 조직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협업경영조직
③국가등은 산림경영특구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지역 맞춤형 소득수종 조림사업 지원
2.산림경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
3.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사업 지원
4.생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
5.협업경영조직의 운용 및 관리 지원
6.협업경영 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
④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을 제외한 산림에서 생산되는 그 밖의 임산물 소득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가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중 수실류(樹實類)를 재배하는 목적으로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된 국유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국유림 경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산림경영특구의 요건, 지원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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