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비밀준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공포 · 2025-10-28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위원ㆍ직원이었던 자,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위원ㆍ직원이었던 자,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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