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산림청 및 국가유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7명
2.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보건ㆍ의료ㆍ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농업ㆍ임업ㆍ수산업ㆍ산업 분야 등의 피해회복과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5.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른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