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공포 · 2025-10-28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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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이하 "선도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이하 "선도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선도지구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선도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선도지구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선도지구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은 산림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도지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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