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및 제5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거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2.「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편입된 산지일시사용허가
3.「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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