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확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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