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한다.
1.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자본금 등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의 산림투자선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出資)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선도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들이 산림투자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산림투자선도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3.그 밖에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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