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①국가등은 피해지역의 산업단지 및 공장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복구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복구 및 확충
②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등은 제1항의 피해복구 과정에서 산업단지 및 공장의 첨단화, 친환경화,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