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 (준공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공포 · 2025-10-28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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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제4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단계별 조성계획서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제4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단계별 조성계획서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사업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산림투자선도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사업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 시ㆍ도지사가 제48조에 따라 의제 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그 내용에 제4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조성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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