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등은 피해지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산림사업
2.「양식산업발전법」 제65조에 따른 양식창업사업
3.「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6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
4.「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5.「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의2에 따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포함된 복구사업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우선 지원 시 다음 각 호를 적용할 수 있다.
1.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2.별도 사업 물량 배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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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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