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①국가등은 피해지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산림사업
2.「양식산업발전법」 제65조에 따른 양식창업사업
3.「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6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
4.「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5.「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의2에 따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포함된 복구사업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우선 지원 시 다음 각 호를 적용할 수 있다.
1.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2.별도 사업 물량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