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위험목 제거사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등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목 제거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험목 제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 후 즉시 산림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산림 소유자가 부재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하여 제2항에 따른 즉시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산림 소유자의 최종 주소지로 사업 시행 사실 통지
2.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
④제1항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산림 소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의 절차ㆍ방법 및 보상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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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 조문 인용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 조문 인용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 조문 인용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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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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