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 · 공포일 2025-10-28 · 시행일 2026-01-29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 조문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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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 공포 2025-10-28 · 시행 2026-01-29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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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2026-01-29 시행 기준 조문 6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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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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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제11조 피해자 단체제12조 중복지원 제한제13조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제14조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제15조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제16조 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제17조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제18조 관광사업자 금융지원제19조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제21조 의료지원제22조 지원금 등의 환수제23조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재건 및 활성화 지원제24조 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제25조 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제26조 피해지역 산림의 회복 및 활용제27조 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제28조 에너지 보급 지원제29조 산불폐기물 처리 지원 등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위험목 제거사업 지원제31조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제32조 피해지역에 대한 권한위임 및 특례제33조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등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제34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제35조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제36조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부담금의 감면제38조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제39조 관광단지개발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추모사업 등 시행제41조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제42조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제43조 산림투자선도지구개발계획제44조 선도지구 지정의 효과제45조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제46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제47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제4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제49조 준공검사제5조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제50조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제51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제52조 투자기업의 지원제53조 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제54조 선도지구 내 기업지원 특례제55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56조 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제57조 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제58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제59조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제6조 위원회의 구성제60조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제61조 특례의 존속기한 등제62조 권리의 보호제63조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
제64조 ~ 제9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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